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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 『2018 고단 329』) 피고인은 2017. 12. 19. 14:2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역 (2 호 선) 역무실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었는데, 역무원인 피해자 E( 여, 49세) 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화가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 『2018 고단 2037』) 피고인은 2018. 6. 14. 16:3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구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서랍 장을 발견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서랍 장을 밀어 넘어뜨려 서랍 장의 하단 문짝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서랍 장 1개를 손괴하였다.

3.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절도 ( 『2018 고단 2637』)

가. 피고인은 2018. 4. 8.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통해 위 선교 교육원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유리창 수 개를 깨뜨리고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현관 입구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양파 1 망, 감자 10개, 대파 1 단, 애견용 이발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물 사진,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 중 2018. 4. 8. 자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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