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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8구합104626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유지보수, 컨텐츠개발 및 제작, 전문디자인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5. 1. 13.「2015년도 ‘C’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5. 9. 14. 중소기업청장에게「D」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위 공고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9. 18. 원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C 과제명: D 총 기술개발기간: 2015. 8. 24. ~ 2016. 8. 23.(총 12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단위: 천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5. 8. 24.~2016. 8. 23. 194,000 4,650 18,480 23,130 217,130 과제책임자: 소속 원고 회사 직위 실장 성명 원고 B 협약당사자 전문기관의 장: 피고 주관기관: 원고 회사 대표자: 원고 B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1) 주관기관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10. 19. 피고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3. 29.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과제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패(평가점수 45점)’로 판정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27. 최종평가위원회로부터 재차 ‘실패’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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