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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5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3. 15:00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206 호실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 여, 21세) 이 피고인의 친구 D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 손 하나를 자르더라도 나를 계속 만날 것이냐

” 고 하면서 마치 망치로 피해자의 팔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16. 23: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이라는 주점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가 D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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