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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97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열차승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2:30경 용산발 목포행 1103호 새마을호 열차 카페객차에서, 무임승차 시비로 피해자 D(58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10여분 동안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열차승무원으로 승객들을 대상으로 검표 및 여행안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평소 무임승차를 반복하던 D을 발견하고 그에게 승차권 제시를 요구했으나 D은 이를 거부하며 당시 승객들이 있던 이 사건 열차 중 6호차에서 욕설과 함께 칼로 목을 딴다는 등의 위협을 가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심야시간이고 다른 승객들의 편리를 위하여 D을 승객들이 탑승하지 않은 카페 차량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역시 승차권의 제시를 요구했으나 D은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욕설과 함께 앞서 본바와 같은 취지의 위협을 가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넥타이 등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인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배 위에 올라타 D의 양팔을 잡아 제압한 후 여객전무에게 원조를 요청했고 그 후 D을 경찰에게 인계한 사실, ④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넘어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먹으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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