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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노15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방어하는 차원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해 범행은 정당 방위 내지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목을 졸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때린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아들을 골프채로 폭행하여 피해자와의 싸움이 시작된 점, 피해자는 입 부위에서 피가 나고 이마, 뺨, 입술 주변에 여러 개의 상처가 생기는 등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 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싸움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징역 5월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아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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