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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46298
하도급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7. 4. 12. 피고가 주식회사 세종알엔디로부터 도급받은 사청 흥한 에르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인 금속창호 및 잡철공사를 원고가 공사금액 18억 600만 원, 공사기간 2017. 4. 12.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 31.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4. 12.부터 2018. 2. 28.까지로 변경하였고 2018. 3. 30.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19억 2,6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7. 4. 12.부터 2018. 3. 30.까지로 다시 변경하였다.

원고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억 4,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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