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네시스(이하 ‘제네시스’라고 한다)는 2014년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공사기간을 2014. 3. 29.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을 13억 2,615만 원으로 각 정하여 울산 울주군 B 지상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H은 G의 위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은 2014. 5. 2. D를 운영하는 E에게 공사기간을 2014. 5. 2.부터 2014. 11. 15.까지, 공사대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E은 2014. 5.경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14. 6. 1.부터 2014. 10. 30.까지,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위 마감공사 중 창호와 잡철공사를 도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제네시스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마감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고, E은 원고에게 마감공사 중 창호와 잡철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기성금으로 5,000만 원만 받았고 이에 피고가 나머지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