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3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2. 19:07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 골목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잡아당겨 오른쪽 어깨 끝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12 쪽),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수사기록 37 쪽)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