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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8. 15: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 E( 여, 6세) 과 함께 야구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포터 차량이 피고인 딸의 발을 밟을 듯이 지나쳐 갔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운전석 유리문을 향하여 들고 있던 음료수 페트병을 던지고 위 차량 운전석 펜더 부위를 발로 차 위 차량을 수리 비 61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6 세) 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귀와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19 쪽),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기록 32 쪽)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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