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부분)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일시를 ‘2004년 1월말 설연휴경 새벽 무렵’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은 ‘2002년 10월 말경 내지 같은 해 11월 초순경 늦은 밤’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늦어도 2009년 11월경 완성되었다.
나)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적어도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 및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마지막 행에 기재된 ‘친족관계에 있는’을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3. 12. 1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