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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나5596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원고 및 K과 주식회사 창우C&S(이하 ‘창우C&S’라 한다

및 C 사이에 2012. 3. 23. 창우C&S 및 C가 원고와 K에게 규소강판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계약서의 제4조에는 ‘원고와 K이 창우C&S와 C에게 3억 원의 현금을 계약보증금으로 창우C&S와 C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되, 2012. 3. 23.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잔금 2억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C에게 3억 원을 입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추심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를 포함한 이 사건 채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15억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물품공금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것과 달리 C가 피고에 대하여 15억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거나 원고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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