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15082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철매매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07. 말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를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8. 1. 16. C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2) 원고는 2008. 1. 30.경 피고의 소개로 C와 사이에, C가 2008. 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되, 원고는 2008. 1. 30.까지 계약금 및 보증금 3억 원을 C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증금 지급 및 현금보관증 작성 등 1) 원고는 2008. 1. 30.경 C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B이 2007. 8.경 D로부터 1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한 평택시 F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은행권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고,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08. 3. 10.경 E을 통하여 B으로부터 C의 법인카드 및 법인인감 등을 교부받고(그러나 B은 같은 날 C의 법인인감을 변경하여 버렸다), 2008. 3. 11.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증명서 1통을 2008. 3. 12. 17시까지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한다. 단, 근저당권설정은 2008. 3. 17.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C 사업상 발생하는 고철 약 200톤을 원고에게 주기로 하고 사업상 계약은 각 대표와 하기로

함. 피고가 3억 원을 보관함. 단, C 사업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하기로 함

다. B의 담보설정의무위반 등 1 B은 2008. 1. 31.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