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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5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76』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04:1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 여, 24세),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던져 피해자 E의 손등과 피해자 F의 엉덩이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24 세) 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923』 피고인은 2017. 6. 5. 05:50 경 부산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직전 근처에 있던 ‘J’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K( 여, 24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친한 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술집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약 20m 가량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3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폭행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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