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5] 피고인은 2017. 2. 24. 03:4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시간을 더 연장할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술을 탁자 위에 쏟아 부은 뒤, 피고 인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4cm) 을 꺼 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 이 따위로 장사할 거냐.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561] 피고인은 2017. 3. 23. 23:3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위 피해 자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7 고단 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협박죄 -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년)
나. 퇴거 불응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 협박죄의 권고 형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다가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