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1259』 피고인은 2014. 2. 23.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농협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벽보에 “농협직원을 고발합니다. (중략) E이라고 동네에서 문제아로 소문난 놈이 있었습니다. 신암마을과 주월동에서 유명했던 놈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 몸 약한 애들 때리고 다니고 중학교 때 술, 담배에 오입질, 노상강도, 퍽치기, 금품갈취, 고등학교 때 신암 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범죄행위에 성희롱하고 성폭행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서도 신암 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말썽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노상강도, 퍽치기 한마디로 개놈입니다. (중략) D농협에서 계장으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채용합니까 부디 E을 계속 데리고 있지 말길 바랍니다”라고 인쇄된 1장 분량의 A4 용지를 부착하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2014고정1954』 피고인은 2014. 2. 2. 19: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농협 정문 입구에서 건물 좌우벽과 게시판 등에 "농협직원을 고발합니다.
(중략) E이라고 동네에서 문제아로 소문난 놈이 있었습니다.
신암마을과 주월동에서 유명했던 놈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몸 약한 애들 때리고 다니고 중학교 때 술, 담배에 오입질, 노상강도, 퍽치기, 금품갈취, 고등학교 때 신암 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범죄행위에 성희롱하고 성폭행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서도 신암 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말썽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노상강도, 퍽치기 한마디로 개놈입니다.
(중략) D농협에서 계장으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