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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법 1985. 6. 13. 선고 84고단1799 판결 : 항소
[상해피고사건][하집1985(2),382]
판시사항

상해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4. 9. 27. 13:30경에서 14: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합동정미소내에서 피해자와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해자를 위 집 입구 노상에서 구타하여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건 직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1984. 9. 27. 13: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가야국민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추수, 위협, 불안감조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양곡상을 경영하는 자인바, 1984. 9. 27. 13:30경에서 14: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정부지정 도정공장인 합동정미소내에서 피해자가 함안군 양축농가에서 구입한 맥락을 피고인에게 판매하기로 하고는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는 같은읍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해자를 위 집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동소 벽쪽에 밀어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좌견갑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증인 공소외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범죄범칙자 적발보고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사건 직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1984. 9. 27. 13: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가야읍 도항리 가야국민학교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추수, 위협, 불안감조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24조 위반으로 함안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4,5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해 9. 28.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참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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