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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4 2012노1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불상은 진품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불상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전 금속감정위원 W, X 작성의 2003. 3. 6.자 감정서(소견서, 2012고단787호 수사기록 123면, 2012고단1347 수사기록 1권 34면)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 W, X는 1996년경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로부터 감정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위 감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감정위원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위 감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인 점, ② 오히려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의 2008. 12. 2.자 감정증서(2012고단787호 수사기록 51~53면, 2012고단1347 수사기록 1권 27면)에 의하면 이 사건 불상은 가품인 것으로 감정된 점, ③ Y박물관장 U 작성의 논문(2012고단787호 수사기록 126~132면)은 작성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불상을 소장하게 된 경위, 내력 등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불상을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논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불상이 진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1998년경 이 사건 불상에 대한 문화재지정신청을 하였을 뿐(2012고단1347 수사기록 1권 32면)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불상을 소지한 이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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