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법명 E)과 피고인 B(법명 F)는, G, H 등이 2004. 7.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피해자 I(법명 J)이 K 원통전 관음불상 진품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현재 비치된 불상은 최근에 제작된 모조품이라며 그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으나 전문가의 감정의견, 불상에서 채취한 목재시료에 대한 L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불상이 뒤바뀐 증거가 없다며 2005. 1. 15.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이후 G가 피해자가 불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발언한 행위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 외 불상이 바뀌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음에도 2009. 9. 22.경 실시되는 M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총무원장에 출마한 N(법명 O)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위 불상을 절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각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M종교단체 총무원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 종무원장 회의에 출석하여 각 시ㆍ도 종무원장 및 종회회원 약 40명이 있는 자리에서 종회회원들에게 위 불상이 뒤바뀌었다는 내용의 유인물 등을 배포하면서 "제24대 총무원장에 입후보한 I은 문화재 절도범이자 파렴치범"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4.경 위 M종교단체 총무원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 종무원장 회의에 출석하여 각 시ㆍ도 종무원장 및 종회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