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분할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서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제11면 제1행의 ‘59.57’을 ‘61.34’로, 각주 3)을 '위 판결 중 별지3 목록 ⑤란(이 사건 구 상가 소유자들의 각 지분) 각 지분의 합계에는 59.57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각 지분의 합계를 구하면 61.34가 산출된다. 이에 관한 판결경정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로, 같은 면 제4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3 목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구 상가의 지하층 변전실 및 기계실 1,295.9㎡(이하 ’구 상가의 변전실 및 기계실‘이라 한다
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공유하고 있는 부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고 청산하고자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공유물분할을 구하되, 청구취지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의 분할을 구한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공유물분할청구의 주체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공유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 원고가 구 상가의 변전실 및 기계실에 대한 공유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구 상가의 변전실 및 기계실에 대하여 원고가 신탁등기 등을 하여 이 사건 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그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