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스티로폼패널 제조과정에 발포공정이 포함된 경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위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스티로폼패널 제조과정에 발포공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가부뿐만 아니라 보험료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 따라서 원고의 보험 담당 직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발포공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발포공정이 포함되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담보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원고와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새로 가입한 보험상품은 발포공정이 포함된 경우에도 화재 발생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이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시마다 피고의 발포공정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피고의 업종이 ‘비발포성형제품/보통품’으로, 피고가 새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청약서에는 피고의 업종이 ‘스티로폼제조’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