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수당, 특정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정액의 진단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2009. 5. 25.부터 2014. 8. 4.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월경통, 요부염좌, 장염, 타박상, 경추추간판, 복통, 요추추간판, 용해증, 질출혈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및 입원을 이유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935,313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06. 9. 28.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총 31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11개이고(그 중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8개), 위 11개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합계 520,882원이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총 7개 별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순번 제25 내지 31번 기재 보험계약으로, 현재 이 보험계약들 중 일부는 소멸 또는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나 각 사유 발생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이 보험계약들 모두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의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월 152,89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3 피고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