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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1061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B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스티로폼패널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12. 17. 16:51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및 스티로폼패널 제조기계가 소훼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발포공정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비로소 피고의 스티로폼패널 제조과정에 발포공정이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발포공정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그 전제로 삼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갑 1, 3,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발포공정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비로소 피고의 스티로폼패널 제조과정에 발포공정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증인 D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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