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5138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39,46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1. 6. 3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1,139,46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과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의 강요에 의해 위 한도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피고 B는, 원고가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피고 회사의 그 자산 및 재산에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이상 위와 같은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끝으로 피고 B는, 현재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