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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4368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B의 인터넷 홈페이지 C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18. 8. 22. B의 인터넷 홈페이지 [D]면에 “E”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2018. 8. 26. B의 인터넷 홈페이지 [D]면에 “F”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기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9. G위원회 전북중재부(이하 ‘G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및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8. 9. 11. G위원회의 조정심리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수용의사를 밝히자, G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포기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 대리인이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G위원회는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는 그 정정보도가 이행될 경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8. 9. 18.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결정 이후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8. 9. 11. G위원회의 조정심리 당시 중재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진술하여 피고는 원고가 G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신뢰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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