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판결 확정일부터 3일 내에 발행되는 F신문의 1면 우측 하단에 별지 1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어업 생산성을 증진하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 D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는 신문 발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지역 주간지인 F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22. F신문 인터넷 홈페이지(G)와 2018. 7. 24. F신문 1면에 각 “H”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8. 7. 28. F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I”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허위 사실이 포함된 별지 3,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순번 기사의 내용 원고들의 주장 ① 위판용역을 비인가 단체(일명 J노조)인 A모씨와 단독으로 체결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의 상대방인 유한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은 J 노동조합과 무관하고, K이 원고 조합과 수산물 양륙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어찌된 영문인지 위판용역을 비인가단체인 자칭 개별 노조와 과거의 관행대로 체결했다.
③ 공동대표체제에서도 '1인 명의의 통장에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특혜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당 내용은 종전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있던 것이고, K과 체결한 계약에는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