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13. 국민은행으로부터 5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또 피고는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3-1 우함빌딩 제303호 외 7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하고 이를 국민은행에게 포괄근담보로 제공하면서, 2011. 6. 27. 국민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0원(1,770,000,000원 4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가항‘의 대출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오던 피고는 2013년경과 2014년경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국민은행은 2014. 8. 12. 마이에셋자산운용㈜㈜하나은행(공동양수인)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2014. 9. 4. 국민은행, 마이에셋자산운용㈜㈜하나은행 및 에이피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마이에셋자산운용㈜㈜하나은행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에이피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고만 한다)가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마. 유동화전문회사는 2015. 2. 26. ㈜오에스비저축은행에게 재차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5. 12. 7.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2015. 12. 7.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정당한 최종양수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