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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6 2014고정79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파주시 C, 108호(D건물) E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자이며 공인중개사인 자이고 피고인은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된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2. 6. 14.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이 동 소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기로 하고 각자 일한 것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또한 B이 주2-3회 정도만 출근을 하므로 피고인이 일해 번 수익금 중 10%를 B에게 더 주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E공인중개소 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중개보조원 신고처리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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