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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31767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334,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9.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3.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다만 2019. 8. 10.부터는 월 6,3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8. 10.부터 2023.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8. 1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완구 판매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8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점포 뒤쪽 창고 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 부분’이라 한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관하던 완구가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하자, 2018. 10. 2.경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은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그 보수를 요구하였고, 2018. 10. 15. 다시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에게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창고 부분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만 지급하고, 2018. 10. 말경까지 보수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수공사 이후에도 다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경 방수업자에게 이 사건 창고 부분의 누수에 대한 보수를 의뢰하였으나 창고 위에 설치된 인조잔디 등 시설물 철거로 인하여 2018. 10. 23.경에서야 그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분 차임 중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감액해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10월분 차임으로 4,016,970원, 2018년 11월분 및 2018년 12월분 차임으로 각 5,116,97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9년 1월분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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