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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45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2:4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이 자신과 시비를 하던 손님의 인 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한번 맞짱 뜨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의 자전 거를 편의점 앞에 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와 13번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2017. 5. 15.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그 항 소심 계속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점과 사안의 정도를 감안할 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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