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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3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해자 C( 여, 42세) 과 동거하며 사귀고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1. 01: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찢으며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5. 12.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동거기간 중 복제해 놓은 열쇠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실형 전과와 2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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