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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6노60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서 편취한 보험금이 피고인 A은 약 8,317만 원, 피고인 B은 약 6,358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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