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0. 11. 26. 서울 서초구 C 임야 65㎡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C 임야 65㎡는 2009. 8. 14. C 임야 33㎡ 및 D 임야 32㎡로 분할되었다가 위 C 임야 33㎡는 2015. 3. 24. 서초구 E 임야 34㎡(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로 등록전환되었다.
D 임야 32㎡는 2015. 4. 1. F 임야 29㎡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5. 7. 17. F 임야 21㎡(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및 G 임야 8㎡(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보조참가인 B가 2015. 6. 24.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 7.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 나.
서울 서초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는 I이 1969. 12. 31. 이를 매수하여 1970.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1999. 4. 20. 원고 및 원고의 부 J이 이를 매수하여 1999. 5. 15.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2007. 1. 12. J의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 서초구 K 토지는 J이 1992. 11. 7. 매수하여 1993.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2007. 1. 12. 이를 증여받아 같은 날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 소유의 H 및 K 토지 사이에는 아래 지적도 표시와 같이 서울 서초구 L 구거 856㎡가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4. 4. 8. 위 L 구거 856㎡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H 토지의 전소유자인 I이 196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