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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이 피고인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대기실로 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씹할”하며 욕설을 하자, 근처에 있던 우산(길이 71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겁을 먹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대기실 선반을 밀쳐 그 위에 있던 텔레비전이 피해자 목 부위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Spinal cord contusion, cervical)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의사 G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각 조회회보서(호남권역재활병원장, H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고의 및 기왕증 여부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노래방 대기실 선반 위에 있던 CCTV를 민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위 CCTV 옆에 있던 범죄사실 기재 텔레비전을 피해자에게 떨어뜨릴 고의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의 선천적 척추관 협착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상해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 것인데, 증인 F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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