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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01: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54번길 90(중동, 중동파크타운) 앞 도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39(중동, 대야하이빌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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