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2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21:57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중동로 71번길 43에 있는 중동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