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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12. 선고 2009구단4961 판결
종전 통작거리규정의 실효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243 (2008.12.31)

제목

종전 통작거리규정의 실효여부

요지

1998.12.31. 전문개정시 부칙에서 통작거리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통작거리규정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2. 13. 원고에게한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1977. 12. 21.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고★★은 하남시 ☆☆동 135-6, 1135-7, 136, 137-4, 137-5 전과 답 3540㎡(이하 '이 사건 토지')을 취득하였다. 1994. 1. 28. 고★★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상속 하여 보유하다가 2007. 6. 5.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그후이사건지분에대한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였는데양도가액은실거래가액인550,285,720원,취득가액은환산가액인199,668,510원으로하여산출한양도소득세66,917,608원을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1.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92,016,26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7,128,333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2. 26.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 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92,712,83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8. 2. 13. 원고와 피상속인인 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 행정구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8개월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부칙 제10조 제3항에 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규정에 의 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원고와 피상속인 고★★은 1995. 12. 30. 전에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km 이내의 통작거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 호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전문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의 면제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부 칙에서 통작거리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위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주장에대하여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 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 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는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 자'의 하나로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 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통작거리 규정'). 그 후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 14869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제54조 제2항 제3호의 통작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부 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는 경과규정(이하 '면세 경과규정')을 두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전문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의 면제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부칙에서 통작거리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이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 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 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 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시행된 1999. 1. 1. 이후에 양도 된 농지에 관하여는, '면세 경과규정'은 위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고 또한 종 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면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종전의 통작거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0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2007. 6. 5.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이상 종전의 통작거리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주장에대하여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1995. 12. 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이나 1998. 12. 31.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이 법의 위임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종래의 통작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구역만으로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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