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4. 경 C( 피고인의 친형) 와 D 명의로 ‘E’ 을 개업하였고, 피해자 F과는 사회인야구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4.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G 304호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 피씨방의 수익이 좋으니, 내가 피씨방에 투자해 놓은 돈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의 20% 인 6,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의 20% 로 월 평균 2~300 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은 3년 후 감가 상각 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씨방 개업 당시 소방 관련 재 공사 등으로 당초 예상한 개업비용보다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고, 당시 개인 및 금융권의 채무가 2억 2,000만 원 상당이어서 위 피씨방 영업으로 인한 수입보다 지출하여야 할 고정비용이 더 많아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7. 1,000만 원, 같은 달 10. 2,000만 원, 같은 달 13. 2,500만 원, 같은 해
3. 3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4.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 라 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1.부터 2014. 7. 23.까지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5870 부대 6 대대 장명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 라 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4.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