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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228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839,510원 및 그 중 714,319,970원에 대하여 2010. 4. 14.부터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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