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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35393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9.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015. 1. 14.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감축 진술).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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