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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2고정680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파산신고를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B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ARS를 통해 재발급 받아 2009. 6. 6. 21:1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13,3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위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일대에서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7,290원 상당의 재물을 구입하면서 위 B 명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위 B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1,487,290원 상당을 거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09. 6. 9. 16: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ARS로 4,500,000원의 현금대출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6.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ARS로 2,000,000원의 현금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09. 6. 6. 17:2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현대카드로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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