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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2140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I 도로 11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74. 12. 2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수원군 J 임야 10,836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함)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가 ‘충남 면천군 K’인 L이라는 자가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모토지에서 M리(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M동’으로 바뀜) I 142평 등으로 토지가 분할되었다

(기록상 I이 언제 분할되었는지, 지목이 ‘구거’인데 처음부터 지목이 구거였는지 분할 이후에 구거로 변경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나.

그 후 I 구거 142평(이후 ‘469㎡’로 면적단위환산됨)이 지적복구되면서 구 토지대장에 1976. 9. 30. 소유권자 피고로 등재되었고, 1974. 12. 23. 접수 제4153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6. 5. 17. 위 토지에서 I 구거 1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가 분할되었고, 2015. 8.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구거’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원고 A 등의 선대인 N은 1932. 10. 31. 사망하여 장남인 O이 망 N의 호주지위를 상속하였고, O이 1971. 7. 2. 사망함에 따라 장남 P, Q, 원고 B 등이 망 O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위 P가 2008. 5. 28. 사망함에 따라 처 원고 C, 자 원고 A, D, E, F, G 등이 망 P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한편 위 Q이 1954. 4. 20. 사망하여 처 R이 망 Q의 재산을 상속하고 R이 2006. 8. 20. 사망하면서 1978. 1. 27. 망 R과 혼인한 남편 원고 H가 망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11, 13, 14, 15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읍사무소장, 수원시 영통구청장, 용인시 기흥구청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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