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64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