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9.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1. 22. C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고는 C의 아버지(원고의 장인)이다.
원고와 C은 2011. 5.경부터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9. 9. 24.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반소를 제기하였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드단36869(본소), 2020드단50687(반소)]. 원고는 2019. 11. 4. 피고에게 C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 수 없으니 80,000,000원을 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원고는 2019.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나, C과 자녀들은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80,000,000원은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2019. 11. 4.자 해지통지에 따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은 2020. 2. 4. 해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의 딸인 C이며, 피고는 C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