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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1003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7. 5. 4. 혼인하였다가 2018. 8. 2. 이혼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한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중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해오다가, 원고가 2015. 8. 8. 위 아파트를 나와 별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8. 11. 25. 퇴거할 때까지 위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혼으로 부부간 동거의무가 해소된 2018. 8.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2018. 11. 25.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 4개월간의 임대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지체책임이 발생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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