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와 그 남편 H은 2009. 3. 3.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고 한다) 308동 101호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② 원고의 시어머니 D은 시골에서 혼자 기거하다가 맞벌이하는 원고 부부의 자녀 양육을 도와줄 겸 자신의 거주를 위해 2012. 9. 10. 원고와 함께 B아파트 202동 1203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B아파트 202동 1203호에서 거주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6. 18. C로부터 B아파트 302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원고와 D은 2014. 8. 1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 8. 13.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로의 전입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등록한 사실, ⑤ 원고는 2014. 8. 20.까지 C에게 자신이 마련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4. 8. 20.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⑥ 이에 따라 D은 2014. 8. 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원고는 H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308동 101호와 이 사건 아파트를 드나들며 번갈아 생활한 사실(원고의 자녀들도 원고처럼 양쪽을 드나들며 생활하였다), ⑦ 이 사건 아파트 세간살림의 상당 부분은 원고 또는 원고 부부가 마련하였고, 그 관리비 역시 원고가 부담하여 온 사실, ⑧ H과 그 자녀들은 B아파트 308동 101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5. 2. 27. 화성시로 이사를 간 사실, 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9. 2.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있었으나, 원고는 위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인 2015. 11. 17.까지 권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