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구합100377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3. 국유재산 교환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B 전 1,483㎡, C 전 1,594㎡, D 전 1,742㎡, E 전 1,739㎡, F 전 1,84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4,215,535,000원 세율 : 취득가액의 30/1000(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율) 신고납부세액 : 취득세 126,466,050원 농어촌특별세 8,431,070원 지방교육세 8,431,070원

나. 피고는 2011. 8. 29.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없고, 그 중 B, C는 잡종지로, D, E, F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7. 9.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54,658,620원, 지방교육세 10,088,610원 등 합계 64,747,23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사용자들인 피고와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관리 : 경찰청)과 국유재산사용수익계약을 맺은 후 그 지상에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하여 시내버스기점과 이동식 충전소로 사용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