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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9구합64990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3.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58,8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2,355,200원, 지방교육세 235,520원, 농어촌특별세 117,760원 합계 2,708,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 8. 14.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7.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1.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제11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같은 항 제7호)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원시취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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