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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회사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순금 10돈 반지계를 함께 하자, 매월 18만원~19만원을 납부하면 2011년 1월에 순금 10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도 계금 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1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7.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0. 10. 2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장에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0.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3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H슈퍼’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빌려 499,800원 상당 사용하고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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