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40]
1.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병원 주방에서, 그 곳에서 간호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에 1주일 간격으로 이자 20만 원씩 주고, 통장을 맡기면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채채무 3,000만 원,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여 받은 선불금 채무 1,250만 원이 있었던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간격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2010. 11. 17.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2,400,000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525,000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 받거나 임의 출금하는 등으로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병원주방에서, 피해자 E에게 “급여가 들어오는 국민은행 통장 및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자를 불려주고 카드대금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이자를 불려주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와 통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13.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5,769,56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