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7 2019고단3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00: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D, 남, 21세)이 야간에 큰 소리로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피해자의 턱부위와 뒷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부엌칼, 원룸 구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단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